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 귀농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 귀농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3. “귀농업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ㆍ귀촌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귀농ㆍ귀촌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 방안
3. 귀농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4.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정착 지원 방안
5. 귀농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6.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귀농ㆍ귀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촌 적응 교육사업과 농업 기술지도 사업
3. 귀농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③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농업ㆍ농촌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 농업인력의 지속적 유입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센터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2. 귀농 초기에 대한 지원 등
3.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사업
4.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ㆍ귀촌 박람회 개최 등
5. 귀농업인ㆍ귀촌인의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등
6. 귀농업인의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농지매입 등 지원 사업
7. 농업 관련 시설ㆍ장비 임대 등 지원 사업
8.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하거나 그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문적인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업인을 우수귀농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업인의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귀농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 받거나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될 법인의 범위 및 지원내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귀농업인 및 귀촌인이 안정적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ㆍ환경ㆍ교통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