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라 포천시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평생교육 등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을 통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추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라 포천시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평생교육 등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을 통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추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9.>
1.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경기도,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이란 시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립생활지원”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활동지원보조급여”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6. “공연장 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체육관 및 운동장 중 시가 운영ㆍ관리(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8. “고령장애인”이란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책무의 내용을 준수하며 이를 위한 장애인복지 증진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들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도록 노력한다.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의 실현을 위해 시가 시행하는 장애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시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진다.
①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결정, 정산 등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 조례에 의한 시설, 센터, 사무 등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 센터,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준 및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포천시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노력하여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종합계획에는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9.>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 장애인 복지시책의 수립ㆍ시행
3.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4.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5. 장애인 이동권 보장
6. 아동ㆍ청소년ㆍ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9.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
10.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11. 장애인 체육진흥사업
12.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계획
13.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및 홍보
14.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활동지원
15. 제42조에 따른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16. 제48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
17. 제59조에 따른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1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포천시 장애인복지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9.>
1. 시행계획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사항
5. 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주거ㆍ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0. 발달장애인 취업지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 및 권익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 욕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35조에 따른 장애유형ㆍ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 및 자립을 지원 하는 등 전문적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①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0.>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장애인 및 보호자
3.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의 장
4.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법조인ㆍ의료인ㆍ대학의 보건ㆍ복지 관련학과 교수
7. 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및 사람
8. 시장이 추천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9. 당연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으로 장애인복지 업무담당 국장과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제공기관 위탁ㆍ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격 심의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임기만료일은 짝수연도의 6월말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3회 연속 불출석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관계된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이 심의조정의 대상일 경우
2. 심의조정의 추진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인 관계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조정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방법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회의 개최 2일 전에 반드시 정보통신방법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13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의 경우를 준용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시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11.20.>
① 시장은 제11조와 관련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이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포천시 장애인복지 종합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장애인종합복지서비스를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3조제1항, 제43조, 제49조의 사업
2. 상담 및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3. 장애인에게 언어ㆍ미술ㆍ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
4.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5.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6. 취업 및 사회활동지원
7.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옹호 및 교육ㆍ훈련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종합복지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3항 각 호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제7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장애인 건강, 돌봄 지원 사업
3. 장애인 휴식, 이동편의 지원 사업
4. 장애인 역량강화 지원 사업
5.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6.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 사업
7. 장애인 직업재활 및 일자리 사업
8.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통합 사업
9.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간 기념행사 등의 참여자에 대한 지원 사업
10.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장애인복지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때에는 사업의 평가결과 등 해당 장애인복지사업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시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시설의 이용대상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하며, 시에 등록한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 및 감면사항 등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① 시장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설 이용료 등 수익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 등 개별법령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별, 연령별,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3.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의 권익 옹호
5. 발달장애인의 임신, 출산, 자녀양육 지원
6.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사업의 제공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발달장애인 조기진단 지원사업
3. 발달장애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5.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
6.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7.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8.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9.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및 일자리 사업
10. 인권신장 및 인식개선 사업
11.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11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33조제1항제4호에 의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2. 고도 비만, 중복 장애 등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방안 수립
3.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기초 한글학습, 문화예술, 학력 보완 및 성교육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훈련시키는 일자리 훈련기관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격 심사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지원 사업 및 복지서비스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ㆍ언어장애인”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어를 체계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또는 시와 산하기관 및 시에서 위탁한 시설의 직원 등의 수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 통역 및 자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 및 자막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정뉴스 및 홍보영상, 시의회 의정활동 영상물에 대하여 수어,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④ 시 지역 내 관공서에 수어영상서비스 및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공공기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수화통역사 배치지원
2.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3. 청각ㆍ언어장애인 상담지도 : 개별상담(접수, 의료, 직업, 복지, 일반상담) 및 사후관리
4.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 각종 민원(법률, 취업, 관공서 이용, 일상생활 등), 가족 문제 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통역서비스
5.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6.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지원사업
7.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한국수어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청각ㆍ언어장애인 단체에게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제3항의 사업수행실적과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 수행체계를 갖춘 한국수어 관련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청각ㆍ언어장애인 단체
2.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관련한 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한국수어 관련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청각ㆍ언어장애인단체
시장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43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출산비용을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3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가족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여야 하며, 자립생활 관련 시설확충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 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자립생활전환주택지원
4.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지원 및 전문가 양성
5.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6.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교육
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8. 장애아동ㆍ청소년의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9. 장애인을 위한 취업교육 및 일자리사업
10.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11. 장애인보장구 보급 및 수리 또는 유지관리 지원 사업
12.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
13.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퇴소 후 지역사회정착에 필요한 긴급지원
1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비스
① 장애인과 그 외 임의ㆍ법정대리인 등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립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이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체험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가 건설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 장애인에게 공급되는 부분의 일부를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시장은 매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으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여 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포천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가 제47조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수행한다.
1. 제49조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
2.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자립생활교육
3.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사업
4.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
5.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
6.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 전문인력 양성
7.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활동
8.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④ 시장은 장애인자립생활 사업에 대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주민
2. 장애인(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포함) 대표
3. 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이용자 대표
5. 후원자 대표
6. 지역의 장애인 단체장
7. 장애인 업무담당 공무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54조의 센터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2.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및 목적 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의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9.]
①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9.]
① 시장은 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 될 수 있도록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여야한다.
② 각 공연장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최적 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 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⑦ 시의 시설로서 위탁 관리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8조에서 이동 <2021.9.29.>]
[종전 제61조는 제64조로 이동 <2021.9.29.>]
① 시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하여 완공 전 및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점검 및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
② 사후점검은 사전점검에 참여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③ 시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제59조에서 이동 <2021.9.29.>]
[종전 제62조는 제65조로 이동 <2021.9.29.>]
[제목개정 2026.4.10.]
① 시장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포천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9.29., 2026.4.10.>
1. 제62조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3.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장애인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2.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제60조에서 이동 <2021.9.29.>]
[종전 제63조는 제66조로 이동 <2021.9.29.>]
① 시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법정대수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1조에서 이동 <2021.9.29.>]
[종전 제64조는 제67조로 이동 <2021.9.29.>]
① 시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 제3항의 사업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장애인단체 등에 지킴이센터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항의 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 개선사업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ㆍ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3. 그 외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련한 업무
[제62조에서 이동 <2021.9.29.>]
[종전 제65조는 제68조로 이동 <2021.9.29.>]
① 시장은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ㆍ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 보조
2. 시각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시각장애인단체에게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3조에서 이동 <2021.9.29.>]
[종전 제66조는 제69조로 이동 <2021.9.29.>]
시장은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장애인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4조에서 이동 <2021.9.29.>]
[종전 제67조는 제70조로 이동 <2021.9.29.>]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업체 및 수리 센터를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 센터는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한 전문 업체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보장구의 고장으로 활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하며, 현장방문은 시 구역 내로 한정한다. 다만, 업체를 방문하여 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5조에서 이동 <2021.9.29.>]
[종전 제68조는 제71조로 이동 <2021.9.29.>]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은 제6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여 수동ㆍ전동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21.9.29.>
②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장애인
2. 보장구 유형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지원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③ 수리는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6조에서 이동 <2021.9.29.>]
[종전 제69조는 제72조로 이동 <2021.9.2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리의 목적이 아닌 배터리 교체 비용
2.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인 경우로 휠체어 및 스쿠터의 이동기능과 관련이 없는 장치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리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67조에서 이동 <2021.9.29.>]
[종전 제70조는 제73조로 이동 <2021.9.29.>]
시장은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8조에서 이동 <2021.9.29.>]
[종전 제71조는 제74조로 이동 <2021.9.29.>]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시 본청 및 산하기관, 노인 및 장애인 이용시설 등 공공시설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한다.
[제69조에서 이동 <2021.9.29.>]
[종전 제72조는 제75조로 이동 <2021.9.29.>]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단체연합회 및 등록된 장애인단체사무실 관리운영비
2.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장애인 주간의 기념행사
3. 장애인 한마음대축제행사 및 등록된장애인단체의 고유목적사업ㆍ축제행사
4. 장애인 체육ㆍ재활증진ㆍ기능경기대회 참가
5.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ㆍ기술교육 및 세미나 등
6. 장애인 성ㆍ가정폭력 예방 및 인권강화 사업
7. 장애인 취미활동ㆍ문화체험 및 현장 체험학습
8. 단체 의식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9. 그 밖에 등록된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0조에서 이동 <2021.9.29.>]
[종전 제73조는 제76조로 이동 <2021.9.29.>]
장애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한다.
1.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 지원 사업
2.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1조에서 이동 <2021.9.29.>]
[종전 제74조는 제77조로 이동 <2021.9.29.>]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장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2조에서 이동 <2021.9.29.>]
① 시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의 실현을 위해 시가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여자 등 장애인복지실천에 공로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실천을 위한 공로가 있는 시민, 단체ㆍ기관 등
2.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 단체ㆍ기관 등
3. 모범장애인ㆍ가족 및 장애인으로서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으로 포천을 빛낸 자
4.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과 사회분위기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ㆍ기관 등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ㆍ기관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표창을 위한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3조에서 이동 <2021.9.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에서 이동 <202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