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여 포천시의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를 통한 교육도시 포천을 실현하고자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여 포천시의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를 통한 교육도시 포천을 실현하고자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육비”란 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그 외의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학생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법 제10조 및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
나.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중 학교운영지원비
다. 그 밖에 교과서 대금, 체험학습비, 체육복 구입비 등
교육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등학교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 지원 범위 및 기준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은 매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천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장 또는 시장 및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신청 이후라도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교육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학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포천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검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신청서 및 검토서를 확인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교육비를 해당 학교장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⑤ 교육비 지원신청자 중에서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직장 등으로부터 교육비 지원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교육비 지원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업료(교육비) 미지급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비를 매 분기별로 지원하되, 해당 학교장과 협의하여 지원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육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육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육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