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86(교동)에 둔다. <개정 2023.11.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30.>
1.“관람객”이란 천문대를 방문하여 관람하거나 천문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2.“관람료”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천문대를 방문하여 관람하는 관람객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이용료”란 천문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관람료와 따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교육기관”이란「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으로부터 인가받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말한다.
5.“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관람객을 말한다.
6.“어린이”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7.“청소년”이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13세 이상 19세 이하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8.“성인”이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9.“주간 개관”이란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천문대의 전시시설ㆍ체험시설, 천체투영관 및 관측시설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0.“야간 개관”이란 18시 이후 예약된 관람객이 천문대의 관측시설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연간회원제”란 회비를 지불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아 천문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천문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천문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30.>
1. 천문관측 등 천문ㆍ우주과학의 체험기회 제공으로 시민 과학의식 제고
2. 천문ㆍ우주 관련 정보 수집 및 자료 제공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4. 시민들에게 과학문화의 광장 제공
5. 그 밖에 천문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①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30.>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천문대를 정상 또는 부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③ 천문대의 시설 점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 전에 천문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30.>
① 천문대 관람 및 매표시간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학ㆍ단체 예약ㆍ특별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문대를 관람 및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관람료 및 이용료(이하 “관람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② 관람료 등을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제작된 관람권 및 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③ 제17조에 따라 운영되는 연간 회원은 별표 3에 따라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련 신분증(서류포함)을 보여주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관람료 등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각 항의 내용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별표 2 제2호3)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23.11.30.>
1. 공무 수행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6세 이하의 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단,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5.「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7. 천문대와 방문을 미리 협의한 교육기관의 인솔자. 단,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내 교육기관일 때는 어린이ㆍ청소년을 포함
8. 천문대에 자료ㆍ장비를 무상으로 기증한 사람
9. 상ㆍ하의 모두 전통한복 또는 생활한복으로 갖춰 입은 사람
10.「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신설 2021.12.23.>
11.「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3. 19세 미만인 두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 등을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개정 2023.11.30., 2025.8.14., 2025.11.27., 2026.8.20.>
1. 밀양시민
2.「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3.「밀양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밀양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4.「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5. 경제ㆍ관광 활성화 및 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인구 증가 정책 등에 관련된 밀양시 또는 관내 공기업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사업의 대상자
6. 밀양시와 상호 호혜적으로 입장료 감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지역의 시ㆍ군ㆍ구민 및 명예 시ㆍ군ㆍ구민
7. 당일 발권한 의열체험관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
8. 디지털 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9. 「밀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10. 밀양시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체결한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
④ 단체는 관람료를 25퍼센트를 경감한다. <개정 2023.11.30.>
⑤ 국립밀양기상과학관 등과 동시에 입장권을 발권하는 사람은 관람료 500원을 경감한다. <개정 2023.11.30.>
⑥ 그 밖에 천문대의 운영 활성화 또는 학술적ㆍ공익적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료 등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2023.11.30.>
⑦ 연간회원에게는 관람료는 면제하고, 이용료는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3.11.30.>
① 납부한 관람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1. 관람권 및 이용권을 사용하기 전 환불을 요청할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물을 관람할 수 없는 경우
② 연간회원제 회비를 납부한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환불을 신청하면 별표 3의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다.
③ 소비자가 판매된 기념품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환불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3.11.3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1.30.>
① 시장은 천문대에서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 <개정 2023.11.30.>
1. 천체투영 프로그램
2. 야간 프로그램
3. 천체투영관ㆍ관측실 장소 대여 프로그램
② 시장은 천문대 운영 활성화 및 관람객의 과학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각종 과학ㆍ문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 할 수 있다. <2023.11.30.>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23.11.30.>
④ 시장은 천문대 운영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학술연구ㆍ과학교육 등 과학 저변 확대를 위하여 천문대 장비 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1.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천문대 관람 등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2023.11.30.>
1. 만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사람
3.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출입자.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2023.11.30.>
6. 허가받지 않은 행상인
7.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1조에서 이동 <2023.11.30.>]
① 관람객은 천문대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1.30.>
1. 음주, 흡연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상업적인 촬영을 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전시물품을 훼손하는 행위
5. 취식이 금지된 장소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
6. 쓰레기를 내버리는 행위, 그 밖에 관람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1.30.>]
① 관람자는 시설ㆍ장비ㆍ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밀양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30.>
[제13조에서 이동 <2023.11.30.>]
① 시장은 과학문화 확산 및 아동복지 등을 위하여 어린이ㆍ청소년으로 구성된 동아리,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행사, 과학문화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11.30.>]
① 시장은 천문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희망자를 신청받고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② 시장은 학교ㆍ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해당 학교ㆍ단체 등의 구성원에게 천문대 교육 및 업무 등에 관한 자원봉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교통비와 급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제15조에서 이동 <2023.11.30.>]
① 시장은 천문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회비는 별표 3에 따르며, 면제 및 경감기준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23.11.30.>
② 시장은 연간회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1. 관람료 면제
2. 천문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ㆍ행사 등의 예약 우대 또는 이용료 등의 경감
3. 천문대에서 판매하는 기념품 등 가격의 경감
4.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천문대에서 프로그램 제공 등 충분한 혜택의 제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비를 감면하거나, 회원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11.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과학의 달 행사
2. 가족의 달 행사
3. 청소년 과학동아리 천문대 운영의 날
4. 외계인의 날
5. 각종 특별전시
6. 그 밖에 필요한 행사
② 천문대 운영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관람객, 네티즌, 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사 및 제2항에 따른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경품의 금액은 30만 원 이하로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11.30.>]
관람료 등의 징수로 발생한 수입금은 밀양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11.30.>]
① 시장은 천문대의 효율적인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ㆍ법인 또는 기관 등(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② 천문대의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수탁자와 상호 간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3.11.30.>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천문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11.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개정 2023.11.30.>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에서 이동 <2023.11.30.>]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천문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운영상황, 장부, 관계 서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11.30.>]
① 시장은 천문대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천문대 홍보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2. 천문대 마케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천문대 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천문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자문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1.30.>
①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 및 천문대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음식점
2. 매점
3. 자동판매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을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3.11.30.>]
시장은 천문대 홍보 및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기념품을 개발ㆍ판매할 수 있다.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3.11.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