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의 관광정책 수립, 관광자원 개발, 관광마케팅 등 관광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시의 관광정책 수립, 관광자원 개발, 관광마케팅 등 관광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장ㆍ단기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3. 관광마케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시설 설치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밀양시의회 의원
3. 관광 또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 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