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홀로 사는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① 공동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동의서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4. 마을주민동의서. 이 경우 경로당을 공동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서를 심사하고, 등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시설에 거주하려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및 장소
2.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및 장소
3.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및 장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의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2. 냉ㆍ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공동시설의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보험료
4.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경비
5. 참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공동시설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에 따른 경비는 공동시설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며, 지원시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
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
①공동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