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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373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4-08-08공포 2024-08-08공포번호 1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ㆍ성별 예방대책과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긴급의료지원 및 돌봄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지원 사업과의 연계
3.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보조기기를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지원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5.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6.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과의 연계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