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 드론연습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 드론연습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드론연습장의 위치와 이용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1., 2025.4.9.>
1. 위치 : 김해시 생림면 금곡로 461-104
2. 이용면적 : 9,900㎡
① 드론연습장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3. 드론연습장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드론연습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시설 이용료는「김해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징수할 수 있고 체험교육 재료비 등은 실비 범위에서 이용자가 추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드론 관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도로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21.>
드론연습장에서는 자격증 무소지자의 경우 최대이륙중량 250그램 이하 드론만 비행할 수 있다. 다만, 드론자격증 소지자의 이용, 드론 조종사 자격증 시험 및 산업 테스트용으로 활용 등 시장이 드론연습장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5.21.>
안전관리담당자는 관리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다만, 드론연습장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을 수탁자가 진다.
시장은 드론연습장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드론연습장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5.21.>
① 드론연습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론연습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
2. 안전관리 대책수립
3.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 진행
4. 시설 및 장비ㆍ비품 등 청결 관리
5. 이용객 안전수칙 안내 등 안전사고 예방
6. 전문 관리자 배치 등 인력 운영ㆍ관리
7. 시설물 사용제한(무단이용자에 대한 퇴장 조치 등)
8.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ㆍ정리
② 안전관리담당자(또는 수탁자)는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수시로 점검하여 청결상태 유지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② 기업체 또는 단체 이용자는 자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모든 이용자는 현장에 구비된 안전서약서를 작성 후 이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① 드론연습장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운영관리상황, 사업집행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운영ㆍ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6.>
① 드론연습장은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산업과 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김해시민과 지역 내 기업에 이용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드론연습장은 취미ㆍ여가용 또는 연구(산업테스트)용, 드론시험장 및 공익목적의 시연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상품진열 및 판매 등 상업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1.5.21.>
① 드론연습장 시설이용 또는 체험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김해시 공공시설예약 서비스)에서 사전 예약신청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약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교육, 시설이용 기업 또는 단체 : 3일 전
2. 시설이용 개인 : 1일 전
② 시설의 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용은 최대 2시간까지 예약 가능하며, 이용 당일 안전관리자의 지도에 따라 추가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이용 당일 드론연습장에 비치된 이용대장에 드론 조종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기체모델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별표 1의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숙지한 후 이용해야 한다.
3. 비행구역은 펜스를 경계로 하며, 이용자는 드론이 비행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종해야 한다.
4. 체험교육 진행 시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용자는 드론연습장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대하여 운영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별표 1의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드론연습장 이용자가 별표 1의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제한 또는 퇴장 조치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이용자는 별표 1의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 위반 또는 이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드론연습장 내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