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연수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연수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① 이 조례는 통영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교육연수로 한다.
① 통영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 까지 수립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② 교육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
2.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대한 사항
3. 교육분야별 대상 인원, 소요경비, 비용부담방법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교육연수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교육연수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별제 제1호 서식의 교육 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본인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에 따라 필요한 교육연수를 의정활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연구소 등에서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