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쓰레기”란 통영시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에 의해 유입된 각종 폐기물 또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 동ㆍ식물을 말한다.
2. “해양환경지킴이”란 통영시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와 쓰레기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5.21.)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 5.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6.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증진 및 시민참여 방안 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영시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위촉ㆍ운영 및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 처리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통영시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쓰레기 정책에 관한 사항
3.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양쓰레기 발생 및 유입 방제, 저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쓰레기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통영시 해양쓰레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통영시의회 의원
2. 폐기물 및 해양 동ㆍ식물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
3. 해양 및 육상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하천 및 해양수산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제 및 해안관리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쓰레기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제7조에서부터 제13조까지) : 2020.5.21.]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 2.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ㆍ운영 3. 해양쓰레기 조사ㆍ연구 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ㆍ홍보 [제7조에서부터 이동 : 2020.5.21.]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5.21.) [제8조에서부터 이동 : 2020.5.21.]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에서부터 이동 : 202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