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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자치법규 2191367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8.11., 2023.6.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통영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통영시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2.8.11., 2023.6.30.)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2.8.11.)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3. 그 밖에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6.30.>
② 위원회는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6.30.> [제목개정 2023.6.30.]

제4조

<삭제 2023.6.30.>

제5조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① 통영시 소속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사전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요청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1.2.8.]

제6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및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2.8.]

제7조

징계 면책 등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징계 면책 등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2.8.]

제8조

보칙

①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관련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6.30.> ②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면책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제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21.2.8.] <신설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