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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영산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366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1-05-21공포 2021-05-21공포번호 22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군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영양군 영양읍 현동1길 47-16에 소재한 영산서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영산서원(이하 “서원”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한 교육
2. 학술, 교육 및 문화 행사 개최
3. 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향사 개최
5. 그 밖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군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휴원일 등

① 서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원일: 1월 1일, 설날, 추석 및 매주 월요일
2. 임시 휴원일: 군수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서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람료

서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

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서원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수강료 외에 재료비나 체험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이용 신청

서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이용 제한

군수는 서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서원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서원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서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이용료

① 서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내야 한다.
② 이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의2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서원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전액 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이용을 취소하였을 때: 전액 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2일전 취소한 경우: 전액 4.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1일전 취소한 경우: 90% 5.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본조 신설 2021.5.21.]

제9조

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영양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서원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

서원의 관리 위탁

군수는 서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