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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365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문경시 농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촌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경시의 농촌 관광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문경시 내에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을 문경시에 둔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한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촌민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구축 및 위생환경 개선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문경시 농어촌민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금액
2. 지원사업의 규모 및 우선순위
3.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장은 농어촌민박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진흥과장, 농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어촌민박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

지원금의 지급 중지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제5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2.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

환수조치

시장은 사업자가 제9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지원금 지원을 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제11조

감독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