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문경시 농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문경시 농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촌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경시의 농촌 관광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문경시 내에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을 문경시에 둔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한다.
시장은 농어촌민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구축 및 위생환경 개선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문경시 농어촌민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금액
2. 지원사업의 규모 및 우선순위
3.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장은 농어촌민박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진흥과장, 농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어촌민박업무 담당으로 한다.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제5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2.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사업자가 제9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지원금 지원을 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