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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364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1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문경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센터 종사자”란 「아동복지법」제5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ㆍ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2.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4.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가장ㆍ다문화ㆍ새터민 가정의 아동5. 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ㆍ정서지원 활동2.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 활동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4.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5.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훈련, 자아존중 프로그램6.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7.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정서지지 프로그램8.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9.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10. 아동복지 증진과 보호를 위한 그 밖의 활동11.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프로그램비2. 센터 운영비3. 센터 이용 아동 급ㆍ간식비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