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136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12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숙박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조건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 대한 지급기준 및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제목개정 2019.12.31.]

제3조

숙박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시작일 5일 전까지 인센티브 관광 사전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및 인센비트 지급 신청서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 e-메일로 제출하여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숙박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내ㆍ외 여행사는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군수는 사전 계획서 및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 숙박관광객 인센티브는 별표 1에 따라 지급조건이 충족됨을 확인한 즉시 “화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단, 국내ㆍ외 여행사는 제출한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군수가 심사 확인 후 신청한 날의 2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목개정 2019.12.31.]

제4조

숙박 인센티브 지급 반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12.31.]

제5조

숙박 인센티브 지급 대장 관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화천사랑상품권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화천사랑상품권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목개정 2019.12.31.]

제6조

숙박 인센티브 지급제외

조례 제5조제3항제7호의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신청기간 내 미신청한 경우
4. 산천어축제 기간 중 당일 방문 단체 외국인 관광객, 당일 방문 및 금ㆍ토에 숙박하는 내국인 단체 <개정 2019.12.31.>
5.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등 <신설 2019.12.31.>

[제목개정 2019.12.31.]

제7조

당일 인센티브 지급

①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천어 축제 기간 및 그 외 기간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한 국내 여행사에 대하여 별표 2의 지급기준 및 조건에 따라 당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당일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인센티브 반환, 인센티브 지급제외 등은 숙박 인센티브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