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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1913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9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523-6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센터의 운영

① 센터 운영은 함평군 직영으로 한다.
②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센터 시설물과 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가 결정된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위탁 결정통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의3에 따라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군수는 시설관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이용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농어촌공동체과장이 당연직위원이 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직위원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촉할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도 또는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도 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할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및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운영시간

① 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휴장

① 센터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장한다.
1. 시설물 정비로 입욕이 불가능 할 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물을 위탁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별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이용요금

① 군수는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 등(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시설물 안에서 운영자, 위탁자, 임대자만 물품의 판매 및 그 밖의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징수시설의 범위는 센터시설물과 야외수영장으로 하고, 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설물을 위탁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군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요금의 할인이 2개 항목 이상 중복된 경우 시설 이용자가 원하는 요금의 할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단, 2개 항목 이상 중복하여 요금의 할인을 적용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시설 이용자 등에게 요금을 받은 경우 납부자의 시설이용 및 정산 등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나.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100분의 30 이내 감면
가. 군과 자매결연된 지역 주민 및 기관 임직원
나. 군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참가자
다. 일시금으로 5,000천원 이상 이용권을 구매하는 단체 및 개인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이용 제한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한 경우
2.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공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보험가입

군수는 시설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 또는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