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군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평군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함평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지도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함평군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교통요금
4.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ㆍ운반 수수료
5. 주차요금
6. 그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군의원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촉할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구경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위원장은 인구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④ 그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