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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3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임업을 육성하고 지원을 촉진하여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31.>
1. “임업”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로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산림관련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임업인 등”이란 제4호의 “임업관계자”와 제5호의 “산림관련단체”를 말한다.
8.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임산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의 진흥 등 함평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임업인 등 지원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사업
2.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 지원사업
3.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 사업
4. 기술교육ㆍ연수ㆍ견학에 필요한 비용
5. 임업기계장비의 보급 및 교육
6.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
7. 그 밖에 임업인 등의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