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358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1-02-22공포 2021-02-22공포번호 2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무분별하게 건립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군의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 시설물, 벽화ㆍ분수대ㆍ인공폭포, 상징탑ㆍ동상 등 상징 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ㆍ허가 등과 보수 및 보존 처리 이전 교체 철거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미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관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미술 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건립 신청

① 건립 주체는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1. 건립(이전ㆍ교체ㆍ철거)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이전ㆍ교체ㆍ철거)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사후 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따른다.

제5조

비용 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 비용은 건립 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 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하는 조형물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규격 및 건립 부지 면적의 적정성 확보
5.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은 그 인물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 지역과 긴밀한 곳에 건립한다.

제7조

건립 부지 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되, 제8조의 함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에서 주관 부서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 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단, 면적 3제곱미터의 마을 표지석은 심의 제외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 기준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건립, 이전, 교체 및 철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조형물 건립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 관광 ㆍ 문화예술 ㆍ 공원 ㆍ 도로 및 도시 관련 담당 실ㆍ과ㆍ소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
가. 지역주민 대표
나. 함평군의회 의원
다. 공공조형물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야의 전문가 등
③ 위원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필요할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 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2조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건립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심의 의뢰를 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 대상의 현황 분석, 건립 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 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의신청

① 제12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총괄부서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 등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 대장의 작성과 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4. 그 밖에 공공조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안의 모든 공공조형물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 처리가 필요한 경우 보수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방안 등

①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관련 자료를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