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금 또는「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급하는 재해구호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 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1.9.29.>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9.29.>
① 군수는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9.29.>
1. 삭제 <2021.9.29.>
가. 삭제 <2021.9.29.>
나. 삭제 <2021.9.29.>
2. 삭제 <2021.9.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9.29.>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5. 화재 원인이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③ 삭제 <2021.9.29.>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9.29.>
1. 주택 전소(70퍼센트 이상 소실): 500만원
2. 주택 반소(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소실): 300만원
3. 주택 부분소(30퍼센트 미만 소실): 1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지원금은 피해액만큼 지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피해지원은 제1항 각 호 지급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1.9.29.]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 규모 조사 결과서(이하 “조사 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1.9.2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지원금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 관리하며 신청인과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③ 삭제 <개정 2021.9.29.>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