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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3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금 또는「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급하는 재해구호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 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1.9.29.>

제3조

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9.29.>

제4조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① 군수는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9.29.>
1. 삭제 <2021.9.29.>
가. 삭제 <2021.9.29.>
나. 삭제 <2021.9.29.>
2. 삭제 <2021.9.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9.29.>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5. 화재 원인이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③ 삭제 <2021.9.29.>

제5조

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9.29.>
1. 주택 전소(70퍼센트 이상 소실): 500만원
2. 주택 반소(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소실): 300만원
3. 주택 부분소(30퍼센트 미만 소실): 1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지원금은 피해액만큼 지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피해지원은 제1항 각 호 지급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1.9.29.]

제6조

지원 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제7조

지원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 규모 조사 결과서(이하 “조사 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1.9.2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지원금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 관리하며 신청인과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③ 삭제 <개정 2021.9.29.>

제8조

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제9조

처리비용 환수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