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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354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산물가공 창업교육과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
2. 위 치 : 영암군 덕진면 우도로 288-12(장선리 676-8번지)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며 군에 소재하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 부지 내에서 농산물의 가공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3. “제품”이란 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①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의 농산물 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2. 소규모 농산물 가공 창업 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3.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 및 시험 제품, 판매용 제품 개발 지원
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농ㆍ특산물가공 육성을 위하여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3. 가공센터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가공센터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암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중 위원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
2. 관내 농업인단체ㆍ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중 위원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
3.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중 위원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
③ 삭제 <2024. 7. 1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가공센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11.>

제7조

삭제

삭제 <2024. 7. 11.>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7. 11.>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 및 운영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을 통해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관련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련 공무원은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의 사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가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농업인 등이 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하며, 식품첨가물은 식품공전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군의 농산물 가공 산업 발전과 관련된 시험ㆍ연구 및 용역 등을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련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 후 원상복구(분해, 조립, 청소 등)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0조제3항에 따라서 가공센터 운영에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의2

시설 사용 우선 권한

① 제10조에 따라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운영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의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회원에게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 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5. 제품 생산으로 인해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법령ㆍ규정ㆍ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사용료

①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산정한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사용자는 해당하는 요금을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거 선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로 한다.

제15조

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용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14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제17조

제품의 반출 제한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
4. 가공센터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13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1.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 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공시설의 손상, 분실에 대하여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가공시설의 사용 허가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 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영암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