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하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영암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하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영암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 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명칭은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며, 위치는 영암군 관내에 둔다.
① 센터는 영암군수(이하“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의 장으로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진단, 기획 및 자원조정
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ㆍ사례관리(내소, 방문, 전화), 치료연계 및 재활
3.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 사업
4.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정신질환자 및 가족 교육 및 지원
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홍보 사업
7.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 교육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자문
8.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봉사
9.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 사업
군수는 제5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정신질환자 등의 예방 및 지속적인 치료를 위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보고
3. 그 밖에 센터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정신건강복지사업 담당자 및 관련 공무원
2. 정신건강전문요원
3. 임상자문의 등 외부 전문가
4. 협력기관 담당자
5. 정신보건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할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때
4. 품위손상,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