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어업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위하고 영암군에 거주하는 농민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민과 어민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어업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위하고 영암군에 거주하는 농민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민과 어민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을 말한다.
2. “어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민 공익수당(이하 “공익수당”이라 한다)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농민ㆍ어민 및 농업ㆍ어업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익수당이 농민 및 어민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익수당의 수급권자는 스스로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촌ㆍ어촌의 생태계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의 자발적 처리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이하 “공익수당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익수당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익수당 지급대상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공익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3. 공익수당 추진ㆍ홍보계획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마을별 정례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① 공익수당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③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2025. 7. 24., 2025. 12. 18.>
1. 기획예산실장
2. 농업정책과장
3. 유통산업과장
4. 산림휴양과장
5. 농업기술센터소장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 사람
가. 영암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인 이내
나.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5인 이내(여성ㆍ청년 농업인 포함 의무)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공익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농민단체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①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공익수당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익수당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④ 공익수당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익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주민홍보ㆍ정례교육 등 마을별 공익실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이하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실 거주 여부, 실경작 사실 등 확인
2.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등 확인
3. 공익수당 추진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을별 정례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은 읍ㆍ면의 이장ㆍ부녀회장ㆍ어촌계장 등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법정리별로 1명씩 읍ㆍ면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0. 4. 2.>
④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읍ㆍ면 산업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⑦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 등은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농업ㆍ농촌 및 어업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마을별 정례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의 의결에 따른다.
① 공익수당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 및 어민으로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민 및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공익수당 지급대상의 세부기준은 공익수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향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前)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ㆍ양식 및 소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사람
4.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5. 삭제 <2021. 2. 25.>
6. 전년도에 「농지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7. 전년도에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8. 전년도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9. 전년도에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10. 제12조의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① 공익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② 지급금액은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③ 공익수당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4. 2.>
④ 공익수당은 영암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공익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당해 주소지 관할 이장을 경유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마을이장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이 신청한 것인지와 실 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류 전부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할 지역 내 신청서를 취합하여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0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군수에게 제출 전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 제9조제1항의 영암군 공익수당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절차는 제5조제2항의 의결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행방불명,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군 관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 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수당이 지급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공익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된다.
③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수당을 지급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지급된 공익수당을 환수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① 제16조제4항에 따라 최종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제17조제2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공익수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누구든지 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군수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만족도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