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공동체에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영암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공동체에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영암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성ㆍ연령ㆍ계층ㆍ자살동기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관련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정신건강복지사업 담당자 및 관련 공무원
2. 정신건강전문요원
3. 임상자문의 등 외부 전문가
4. 협력기관 담당자
5. 정신보건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상담 및 치료 연계
2.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영암군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문기관의 심리 상담ㆍ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 및 연계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행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