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1351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2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공동체에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영암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성ㆍ연령ㆍ계층ㆍ자살동기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관련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정신건강복지사업 담당자 및 관련 공무원
2. 정신건강전문요원
3. 임상자문의 등 외부 전문가
4. 협력기관 담당자
5. 정신보건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상담 및 치료 연계
2.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제7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영암군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문기관의 심리 상담ㆍ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 및 연계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행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