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ㆍ관리하는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라 함은 마을 단위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라 함은 사업 성격상 마을단위의 마을회로 시행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 판단할 때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자 선정 시 이 조례 및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수요 물자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단, 사업수행자의 자격기준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다.
1. 2천만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 구매
2. 2억원 이하의 시설공사 계약(단,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
④ 보조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1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견적가격이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ㆍ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5항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해남군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마을회 등”이라 한다)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상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
2. 사업자(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를 뜻함)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② 제4조에 의하여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사항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는 양도ㆍ담보제공 등이 제한되는 사항을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를 마을회 등으로 할 경우 시설물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시설물 관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책임 관리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한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책임 관리한다.
③ 해남군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주변지역 및 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①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매각, 교환, 폐기처분 및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매각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마을회 등이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수익금은 마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물의 유지목적 또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익금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전한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보조사업자에게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와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제한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때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해남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