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沂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해남군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해남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해남군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① 지원금은 인건비 및 유류비로 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급 종류와 지급 방법, 규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수난구호 참여자가 제6조의 지원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