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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134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8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위임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장, 시 자연재해 업무 담당 과장
2. 시 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 자연재해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또는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 혹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해외출장,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서면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 관련자료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는 원안 통과ㆍ조건부 협의ㆍ재작성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 협의: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
⑦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