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ㆍ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7.15.>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접수 또는 사용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예산군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2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