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이 조례는 평창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 평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6. 2.>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이며, 횟수는 1회에 한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② 예방접종을 실시한 보건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거짓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의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