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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33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19-11-01공포 2019-11-01공포번호 2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아동ㆍ청소년이 가정ㆍ사회생활 등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어려운 상황”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조례에서 “아동ㆍ청소년”이라 한다)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행정적ㆍ법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정ㆍ사회생활 등의 형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신속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시의 실정에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1. 한부모가정, 소년ㆍ소녀가장 등 해당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2. 법적 권리의 구제가 시급하게 필요한 아동ㆍ청소년
3. 자신에게 중요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법적 문제에 연루된 아동ㆍ청소년
4.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ㆍ청소년

제5조

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에게 어려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의 필요한 제반 행정 및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6조

지원방법

① 제5조의 행정 및 법률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및 각 동 소속 관계공무원의 상담 및 자문
2.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의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
3.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아동ㆍ청소년 관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
3. 시 소재 기관ㆍ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4. 변호사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행정 및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ㆍ청소년 행정 및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지원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기록·관리

시장은 제7조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ㆍ청소년 행정 및 법률지원 관리대장에 해당 상담 및 지원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아동ㆍ청소년 고충처리에 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관련 개인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