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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33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2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속초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여성폭력”이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가정폭력”이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4.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성매매”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6. “피해자”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여성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자치법규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에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예방교육 및 주민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하고, 관련 단체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1.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호 신설 2022.2.25.>
2.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 지원 <호 신설 2022.2.25.>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2.25.>

제7조

지역연대의 설치

여성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여성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속초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

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ㆍ여성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으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아동ㆍ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의 대표 또는 기관ㆍ시설의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속초시 아동ㆍ여성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지역연대의 특정 성별 구성비율은「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0조에 따른다.
1. 속초시의회
2. 아동ㆍ여성폭력 관련 시설
3. 피해자 응급구조 및 의료기관
4.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5.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6. 지역주민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지역연대의 사무처리 및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ㆍ여성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9조

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보호와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
2. 지역안전망 구축
3. 민관협력 연계와 자원정보 교류 기반 마련
4. 예방교육 및 홍보
5.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사례관리 협의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실무사례협의회 구성·운영

① 제9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연대 산하에 실무사례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사례협의회장은 지역연대 간사가 겸한다.
② 실무사례협의회는 제8조제4항에 규정된 기관ㆍ시설ㆍ단체가 추천하는 실무담당자 및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임기를 두지 않는다.
③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ㆍ여성안전 개별사례 협의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개별사례 발생 시 회의를 개최한다.

제13조

수당 등

시장은 지역연대 회의(실무사례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필요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또는 사망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회의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5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