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 및 인접지역(고성군ㆍ양양군)에 주둔하면서 속초시 발전에 기여한 군부대와 협력하여 군장병 사기진작 및 상생발전과 민ㆍ관ㆍ군 교류ㆍ협력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 및 인접지역(고성군ㆍ양양군)에 주둔하면서 속초시 발전에 기여한 군부대와 협력하여 군장병 사기진작 및 상생발전과 민ㆍ관ㆍ군 교류ㆍ협력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속초시(이하 “시” 라 한다) 및 인접지역(고성군ㆍ양양군)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로서 시 발전에 기여한 군(軍)을 말한다.
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전ㆍ의경, 의무소방대원을 포함한다.
3. “모범장병”이란 각종 축제ㆍ행사지원, 재난 예방ㆍ지원 및 복구, 민방위 훈련, 농ㆍ어촌ㆍ소상공인 일손돕기, 사회복지사업 지원 등에 참여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군장병을 말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민ㆍ관ㆍ군 유대를 강화하고 시 및 인접지역(고성군ㆍ양양군) 주둔 부대로서 시 발전에 기여한 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ㆍ관ㆍ군 유대강화 및 군장병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부대 장병초청 시정설명회, 워크숍, 간담회 개최 및 시정홍보물 배부, 군ㆍ관 협의체 운영
2. 축제ㆍ행사, 체육 및 문화ㆍ예술, 사회복지 교류ㆍ협력 및 지원
3. 마을ㆍ지역ㆍ시민단체 및 시와 군부대간의 자매결연ㆍ교류협력사업
4. 군부대 주요 창설기념일 및 기념행사, 지휘관 이ㆍ취임식 행사 등 각종 지원사업
5.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여한 군장병 대상 시 문화ㆍ관광지 탐방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홍보
6. 외출ㆍ외박 등 군장병 여가활동 및 편의증진 등 수용여건 개선사업
7. 군장병 대상 창업ㆍ취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컨설팅, 관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업
8. 속초지역 군아파트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정비
9. 그 밖에 시정발전과 민ㆍ관ㆍ군 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ㆍ군부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교류ㆍ협력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연도에 추진할 군부대 교류ㆍ협력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연간 사업계획과 연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사항 추진상황
3. 제4조에 따른 교류ㆍ협력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군과 협의한 사항 등
① 시장은 시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군부대, 군장병, 전ㆍ의경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속초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