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왕시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왕시 공무원대상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왕시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왕시 공무원대상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① 포상의 명칭은 의왕공무원대상(이하 “공무원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포상의 훈격은 시장표창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2조에 따른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공무원대상은 매년 직군별 1명을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무원대상 선발 직군은 행정직군, 기술직군(관리운영직군 포함)으로 한다.
공무원대상 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2. 청렴ㆍ결백하고 공사(公ㆍ私)생활에 모범이 되는 사람
3. 대민 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사람
4.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5. 예산절감, 국ㆍ도비 확보 등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군 경력, 각종 휴직기간 등 제외)
2.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않은 사람(단, 주요비위에 의한 징계나 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어도 추천 제외)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4. 비위 행위로 조사 중에 있는 사람
5. 공사 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
① 공무원대상 후보자 추천은 시의 부서장 또는 20인 이상 시 공무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의 연서로 한다.
② 추천권자는 추천대상자의 업무성과 및 직무여건, 여론 및 청렴도, 지역사회 기여도,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대상 후보자는 제8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원대상 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직군별 3명 이내를 1차로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 중에서 「의왕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의왕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최종 선발된 공무원대상 후보자에 대하여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상 대상자로 확정하되, 시장은 최종 선발된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수상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공적심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대상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무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대상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심의하여 후보자를 1차 선발하고 그 결과를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2. 필요한 경우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평가업무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시의 부서장 및 팀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공무원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공무원 및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은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자가 된다.
⑥ 그 밖에 실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실무평가위원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 심사표에 따라 공무원대상 후보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실무평가위원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경우 후보자 또는 추천권자 등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명단은 실무평가 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공무원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표창패 수여
2. 예산범위 내 1인당 1백만원 이하 포상금 지급
3.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 부여(다음년도 상반기)
4.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다음년도 평가 시)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원대상 수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