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전마일리지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마일리지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인별 안전마일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전마일리지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으로 서명날인을 대체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의 지급은 연 2회(6월 말, 12월 말)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안전마일리지를 차감한다.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