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마을공동급식”이란 농번기에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식재료를 마련하여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식재료비 등 마을공동급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급식 참여 농업인이 20명 이상인 마을
2.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을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현황, 공동급식 계획
2. 마을공동급식 기간 및 장소, 급식대상자 현황, 급식종사자 인적사항 등
①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원금의 교부결정,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대표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표자가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