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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1326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자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시설 및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기준”이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제4조

군수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군의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노인복지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매년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실시 등

①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의 확보 및 경비지원

①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와 연차별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군민ㆍ기업ㆍ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민ㆍ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건강증진

군수는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증진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및 요양보호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사회·문화·체육 활동의 장려

군수는 노인의 사회ㆍ문화ㆍ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군정모니터링단, 노인문화예술단 운영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지원
2. 노인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및 체육시설 확충
4.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ㆍ체육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자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3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군수는 노인이 관련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저소득 노인 지원

① 군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 노인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저소득 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 무료급식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저소득 노인에게 명절비용,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편의 및 보행환경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편의 제공 지원
3.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공급, 주택개량 지원 등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17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군수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 문화를 위한 환경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

경로우대

①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노인학대 예방

군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

노인자살 예방

① 군수는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시도 노인 및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협력기관 지정 등 자살 위기 개입체계 구축
4. 노인자살 미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그 밖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

노인 관련 행사 등

①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어버이날(5월 8일),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 노인의 날(10월 2일) 및 경로의 달(10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가 제1항의 행사를 하는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

효행장려

군수는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효행문화 보급을 위한 유치원, 학교 등에서의 효행교육
2. 경로효친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3. 부모 등을 부양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
4. 그 밖에 효행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

표창 등

군수는 경로ㆍ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어버이날 또는 노인의 날 등에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잘 모시는 군민, 노인 관련 기관 등
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ㆍ학교 및 단체 등
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군민ㆍ기관 등
4. 고령사회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5. 그 밖에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제24조

고령친화도시기준 수립

① 군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 고령친화도시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군수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른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고령친화도시 구현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정책의 조정 및 평가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노인복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울주군의회의원
나. 노인복지 관련 시설, 단체 등 종사자
다. 보건ㆍ의료분야 전문가
라. 노인일자리 및 직업재활전문가
마.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맡은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팀장이 된다.

제34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ㆍ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