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1325

울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1-11-04공포 2021-11-04공포번호 5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센터 시설관리나 이용주민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이용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

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은 수시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민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의 수강기간은 3개월 단위로 정하여 운영하되,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수강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의 신설ㆍ변경ㆍ폐지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④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정별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사무 분담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분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

조례 제7조제4항에 규정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단체의 범위를 주민자치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6조

자원봉사자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수행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2.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주민자치ㆍ지역복지ㆍ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③ 동장은 자원봉사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자 위촉 및 해촉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강사의 모집 등

① 프로그램 강사는 제8조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동장이 선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공고, 게시, 구ㆍ동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공개모집
2. 강좌 분야별 전문기관, 협회 등의 추천으로 모집
②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인 강사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임된 강사는 동장과 강의 협약을 체결하고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강사 관리카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강사 출강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자격요건

①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자격을 갖추더라도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동의 주민자치위원인 사람은 강사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밖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한 사람

제9조

강사 위촉

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강사는 동장이 위촉하고 협약기간은 1년(해당년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하며, 매년 말 수강생 만족도, 수강인원, 강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중간에 선정된 강사의 협약기간은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과정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과정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동장과 강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강의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0조

강사 협약 취소

동장은 강사와의 협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기타 사유로 2개월 이상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위원회 심의로 프로그램이 폐강되는 경우
3. 강사로서 품위손상, 출강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밖에 자치센터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제11조

강사의 의무

강사는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ㆍ이행하여야 하며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자치센터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인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대여하지 않으며 이미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ㆍ변경 또는 이미 사용한 것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1.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줄 때
2. 정치활동, 종교적ㆍ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자치센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4. 그밖에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부적당하다고 판단 된 때
③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에게는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13조

사용료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사용자는 사용료를 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 후 사용 전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징수결의를 거친 후 울산광역시 동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2021.11.04.>
2. 수강료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위원회가 징수하며,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이하“관리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3.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 출납부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등의 환불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경우 시설 사용일 전일까지 환불 신청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전액 환불하고, 수강료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해당 월 수강료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③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 및 지출내역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공개한다.

제14조

수강료의 집행

① 수강료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야유회, 송년회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이 없는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그램 강사수당,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2.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자재 등 구입비
3. 자치센터 시설의 개선 또는 장비 등의 구입비
4. 프로그램 수강생의 작품전시회 또는 발표회 등의 관련비용
5. 프로그램 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7.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지역공동체사업 등의 경비
③ 수강료의 지출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④ 수강료 중 강사수당으로 지급할 비율은 동장과 협의 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한다.

제15조

이용자의 안전보호

동장은 자치센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치센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프로그램 수강 어린이 제외)
4. 화재 등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정치적ㆍ영리목적의 추구,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ㆍ목적 및 기능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6.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어려움을 주거나 선량한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6조

수당 등 지급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및 강사 수당은 수강료 징수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족분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및 강사수당 지급은 계좌입금으로 한다.

제17조

보고 등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별지 제14호 서식)
2.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 서식)

제18조

모집 등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의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 차례이상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은 임기만료일로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공개모집에 의한 사람(별지 제16호 서식의 신청서)
2. 조례 제17조2항 1호 및 2호의 추천에 의한 사람(별지 제17호 서식의 추천서)
② 위원은 제18조1항의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한 사람 중에서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분의 7 이내
2. 조례 제17조2항 1호 및 2호의 추천에 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분의 3 이내
③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위원 등 위ㆍ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심사위원회

① 동장은 주민자치위원 위촉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동장,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동장은 관내 기관ㆍ단체와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덕망과 식견이 있고 주민자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해당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이 완료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주민자치위원 위촉 및 해촉

① 동장이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해촉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촉 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른 임기만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위촉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위촉ㆍ해촉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 등의 주요 인적사항 공개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다.

제22조

회의소집

① 위원장 또는 동장이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

제23조

공인비치

조례 제10조제6항, 제21조제2항 및 그밖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공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

운영세칙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