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마을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자치계획의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기금 등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① 위원은 제10조에 따른 추천일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6.22.>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있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4. 다른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다) 위원
5. 제12조에 따라 두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후 임기 만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사유로 해촉(解囑)된 후 그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①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및 관리를 위해 해당 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동장을 제외한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 3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3명 이내
③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되면 해산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한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선정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분의 7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 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분의 3 이내
② 제1항의 주민자치교육과정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5시간 이상 미리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위원 선정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하며, 제1항 각 호별 5명 이하의 예비 후보자의 순위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추첨 대상 인원이 제7조에서 정한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모두 선정한다.
④ 동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절차에 따라 선정 후 10일 이내에 위원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0조제4항의 위원 명단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解囑)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순위대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절차에 따라 위촉
③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원 선정, 추첨, 선출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解囑)으로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연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여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 연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解囑)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날 해촉(解囑)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및 제5호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8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태만이나 사익추구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1항제5호까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解囑)을 발의할 수 있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그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연 1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 활동 강화와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
③ 분과위원장은 구성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4.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충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안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위원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자치회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