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울산동구지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3. 한국자유총연맹의 회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