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봉사회 회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봉사회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봉사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