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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318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울산광역시 동구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등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문화ㆍ관광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ㆍ농업ㆍ경제 등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구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2.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라.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마.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신체 및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임원ㆍ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의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