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활동을 위하여 체결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활동을 위하여 체결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고 한다)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 간의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매결연 등의 대상은 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로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ㆍ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결정한다.
1. 인구, 면적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
3. 미래 지향적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자매결연 등을 통해 기대되는 실질적인 이익
5. 역사 및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자매결연의 필요성
6. 그 밖에 자매결연의 적정성 등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결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대표단을 구성하여 현지 방문 비교ㆍ견학하거나, 구의원,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주민 등의 상호 교환, 초청 등 사전교류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①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한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협약서는 2부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
2.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3. 문화, 예술, 체육, 교육분야의 교류
4.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류
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동 관심사항 등
① 구청장은 각급기관, 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주민 등이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및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ㆍ협력 활동
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ㆍ양성, 교육, 연수, 시찰
3. 자매결연 등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4. 그 밖에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할 경우 국외여비의 지원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제2호나목에 따르며,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수행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위탁받은 자의 의무 등 위탁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단절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