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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315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2-17공포 2022-02-17공포번호 1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입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향상과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조례안 등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이 시행될 경우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이나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재정지출”이란 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모든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재정수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자치법규의 입안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구민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입법예고 대상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입법이 필요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③ 자치법규 입안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 법제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6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제출의견 접수기관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포함)
5. 입법안 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 포함)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제7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 공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 방송 또는 소속기관의 게시판 등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제9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① 구청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고, 구 공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주관부서의 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해당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 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의 등

주관부서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 규정에 따라 입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마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해야 한다.

제12조

비용추계의 대상

①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의안을 발의ㆍ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필요한 예상비용이 이미 시행되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이 필요한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비용추계는 의안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ㆍ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③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ㆍ임시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02.17.>

제13조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

①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2조제1항 단서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발의안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
2. 주민청구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
3. 의원 발의안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

제14조

비용추계서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앞으로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의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지출이나 재정수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한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출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5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에는 해당 입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6조

작성부서 및 협의

①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은 주관부서 및 의안의 발의자가 작성하되,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의원 발의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공포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개정 2022.02.17.>

제18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와 규칙을 구분하며,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청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제19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20조

공포일 등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자치법규를 게재한 구 공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자치법규는 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삭제 <20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