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광주 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기획예산과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6. 2. 13.>
① 구청장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②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영 17조에 따라 소송수행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적극행정에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등에 대해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