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옹진군 관공선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옹진군 관공선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공선”이란 옹진군 공유재산 중 어업지도선, 행정선, 병원선 등 행정목적을 위해 옹진군이 운영ㆍ관리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승무원”이란 관공선에 승선하여 해당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승선자”란 승무원 이외 관공선에 승선한 사람을 말한다.
관공선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공선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공선 안전운항과 승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관공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지도선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단속 및 예방활동 등
2. 행정선 : 도서지역 행정업무 수행 등
3. 병원선 : 도서지역 진료 및 보건향상 등 옹진군 보건소 업무 수행 등
① 군수는 관공선 운영ㆍ관리를 위해 5년마다 관공선 운영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공선 정수에 관한 사항
2. 관공선의 건조, 수리, 폐선 등 관리계획
3. 관공선 승무원 채용 및 교육 등 인력 계획
4. 그 밖에 관공선 운항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관공선 총괄관리부서는 옹진군 수산과로 한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공선 업무의 총괄기획 및 조정
2. 관공선의 건조, 수리, 폐선 등의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병원선 제외)
③ 관공선 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지도선 : 옹진군 수산과
2. 행정선 : 면사무소
3. 병원선 : 옹진군 보건소
④ 관리부서는 관공선의 운항, 정비, 승무원 복무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⑤ 관공선 승무원의 복무와 관공선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옹진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5조에 따른 관공선의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다른 행정기관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운항지원을 요청한 경우
2. 옹진군 의회가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운항지원을 요청한 경우
3. 도서지역 응급환자 수송 등 긴급운항을 요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 군수가 운항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관공선의 안전운항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운행 시 군수는 관공선의 운항비용, 파손시 수리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승선한 승선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승선을 거부하거나 하선 시킬 수 있다.
군수는 관공선 운항시 「선원법」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승무원을 승선시켜야 하며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시켜서는 안 된다.
① 군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공선 운항을 위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수시로 관공선 운항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공선 승무원은 관공선의 안전운항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공선 승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해 전문교육 기회의 제공이나 전문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