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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311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1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게양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애국심 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경술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國權)을 빼앗겨 수치를 당한 날(1910년 8월 29일)을 말한다.
3.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게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국기의 게양일 등

①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중구민의 날
3. 경술국치일(8월 29일)
4.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1. 제1항제3호의 날
2. 제1항제4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

제5조

국기보급사업

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구청장은 제4조제1항 및 법 제8조 각 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에 구민 국기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