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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310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15., 2025. 7. 17.>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삭제 <2024.2.15.>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5.>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및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고독사”이라 한다)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회적 고립 등 위험자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2.15.>

제6조

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개정 2024.2.15.>
5.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24.2.15.>
2.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 <개정 2024.2.15.>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예방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사업
2. 정신건강 상담 지원
3. 긴급의료 지원
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공동체 공간 조성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개정 2024.2.15.>
7. 식료품, 생필품 등 제공을 통한 안부확인 사업
8.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10.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