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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307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1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학생”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장애인 학생이 교복(동복, 하복)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 학생 중 교복을 착용하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학생으로 한다.

제4조

지원시기

① 교복구입비는 매년 중ㆍ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비 지원은 동복, 하복 각각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5조

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받는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신청사항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재학 여부 및 신청서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