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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305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1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임종준비 교육 등 웰다잉 문화 조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웰다잉 문화 조성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조

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비밀유지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