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영역별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평가하여 구 본청, 소속 기관 등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 생활을 위한 노인 문화 시설 환경 개선
2. 고령 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 개량 지원 등 주거 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 편의 시설 및 보행 환경 개선
4.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 의료ㆍ여가ㆍ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및 노인복지ㆍ사회복지 또는 고령친화 분야에서 노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 업무담당 국장ㆍ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4.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미리 통지한다.
④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