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303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1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영역별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평가하여 구 본청, 소속 기관 등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7조

생활환경 편의 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 생활을 위한 노인 문화 시설 환경 개선
2. 고령 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 개량 지원 등 주거 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 편의 시설 및 보행 환경 개선
4.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 의료ㆍ여가ㆍ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및 노인복지ㆍ사회복지 또는 고령친화 분야에서 노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 업무담당 국장ㆍ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4.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미리 통지한다.
④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